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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121 외국인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시행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23.09.26
조회수 : 396
[공문]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목록 제출 업무처리 안내.pdf 230925
안녕하세요!
세관에서 공지된 외국인의 개인 전자 상 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 목록 제출 업무 처리에 관한
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
10월 1일부터 외국인이 수입하는 '개인 전자 상 거래 물품'은 물품 수신인 식별 부호는
"개인 통관 고유 부호"만 제출이 가능합니다.
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인천 세관의 "개인 전자 상 거래 물품에 대한
통관 목록 제출 업무 처리 안내" 공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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